{{{#!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SPECIAL ACT ON SUPPORT OF SCIENTISTS AND ENGINEERS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04년 3월 22일 법률 제7204호 |
현행 | 2024년 12월 20일 법률 제20570호[일부개정] |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 |
링크 |
1. 개요
수한 이공계인력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4장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및 지위 개선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2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었다.
- 2024년 5월 30일 박충권 의원 등 10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생에 대해 연구생활장려금, 박사후연구원 지원, 연구장려금 제공, 퇴직한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및 활용지원 등 이공계에 대한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이정헌 의원이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해 병합하여 2024년 11월 28일 제22대 국회 제418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59인 중 찬성 의원 259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