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원문 바로가기교원자격검정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1조의4ㆍ제21조의5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 자격증에 관한 대통령령이다. 시행규칙으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교육부령)이 있고, 위임행정규칙으로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이 있다.
본 문서에서는 시행규칙 및 세부기준에서의 내용 역시 함께 다룬다.
2. 표시과목
시행규칙 제2조(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②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과 검정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의 정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1과 같다.
|
시행규칙 별표 1 |
3. 무시험검정
교원의 자격검정에는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이 있으나 2020년대 현재 시험검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원 자격자 양성을 무시험검정으로 진행하고 있다.검정령 제2조(자격검정의 종별) 교원의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은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으로 구분한다.
검정령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재학 중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 다만,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받으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과목의 학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2조(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① 검정령 제4조제3항과 별표 1 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교사자격종별ㆍ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의 과목별 이수학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①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이나 석사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표시과목의 관련 학과와 그 기본이수영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현장실습을 4주이상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은 2급의 경우 21학점 이상, 준교사 및 실기교사의 경우 6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0. 1. 28., 2007. 12. 31.>
제13조(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①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이나 석사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표시과목의 관련 학과와 그 기본이수영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현장실습을 4주이상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은 2급의 경우 21학점 이상, 준교사 및 실기교사의 경우 6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0. 1. 28., 2007. 12. 31.>
|
시행규칙 [별표 3] |
시행규칙 제12조 1항에 따라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의 과목별 이수학점은 세부기준의 [별표 1] ~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다. [별표 1], [별표 2]는 각각 전공,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을 나타내며, [별표 3]은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를 나타낸다.[1]
|
세부기준 [별표 1] 전공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
|
세부기준 [별표 2]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
[1] [별표 3\]의 경우 양이 많아 미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