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4-09 01:40:3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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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敎員의 勞動組合 設立 및 運營 等에 關한 法律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Officials' Labor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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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공식 약칭 교원노조법
敎員勞組法
제정 1997년 1월 29일
법률 제5727호
현행 2023년 12월 11일
법률 제18924호
소관 고용노동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안]
1. 개요2. 적용대상

1. 개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①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법률. 공식약칭으로 교원노조법으로 더 많이 불린다.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신분상 공무원에 해당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무원노조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무원의 노동삼권이 제약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원들도 이에 대한 제약을 받으며 대표적으로 쟁의행위의 금지가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게 적용 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특례를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다.

2. 적용대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적용대상은 교직원이 아닌 교원이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공무원노조법이 적용 된다.
[법률]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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