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09 23:47:34

관검세

1. 개요

관세직 공무원, 검찰직 공무원, 세무직 공무원의 줄임말이다.

2. 특징

세 직렬 모두 사회적으로 인식도 좋고 특히 검찰직이 그렇지만 부처 끗발도 매우 세다.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관세직은 관세사 시험을, 검찰직은 법무사 시험을, 세무직은 세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1]받을 수 있는 메리트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공시생들 사이에서 인식이 일교출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그에 걸맞는 과중한 업무량과 승진 적체, 직렬 특성상 일반적인 민원과는 궤를 달리하는 악기에 가득찬 민원이 폭풍처럼 쇄도하기 때문에 일반행정, 교육행정과 같은 최선호 대상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세무직이 악성민원으로 악명이 높다. 또한 국가직과 지방직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일반행정, 교육행정과는 달리 오직 국가직에 올인해서 결판을 봐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지는 않다.

합격컷이 일교출에 비해 낮은데[2] 전공 과목이 생각보다 까다롭게 나오기 때문이다. 세무직은 커트라인이 혼자 70점대로 매우 낮은데, 그만큼 회계, 세법 과목이 매우 까다롭다는 말이다. 수험 후기에서도 이 둘을 난적으로 꼽는 이들이 많다.

3. 관련 항목


[1] 일부 면제라 해도 무려 1차 시험 전체 면제와 2차 시험 일부 면제다![2] 그렇다고 객관적으로 봐서 컷이 낮지는 않다. 출제 난이도에 따라 다르나 보통 80점대 중후반에 형성되며 안정적인 합격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보다 더 높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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