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1-20 23:06:38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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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ACT ON PROHIBITION AGAINST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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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약칭 테러자금금지법
제정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63호
현행 2023년 9월 14일
법률 제19700호
소관 금융위원회 FIU기획행정실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시행령]

1. 개요2. 연혁3. 내용
3.1. 제2조(정의)3.2. 제3조(외국환거래 및 외국인에 대한 적용)3.3. 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3.4. 제4조의2(이의신청 특례)3.5. 제5조(금융회사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3.6. 제5조의2(금지행위)3.7. 제6조(벌칙)3.8. 제7조(과태료)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公衆)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와 관련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을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적으로 테러에 의한 위험이 증대되고 있고 금융거래의 규제 완화 등으로 국내금융기관이 공중협박자금의 조달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테러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우리나라가 2004년 2월 9일 비준한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2004. 3. 18 발효)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의 조달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협박자금을 모집·제공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자 제정된 법률.

2. 연혁

  • 2007년 1월 15일 참여정부가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로 발의했으며 2007년 11월 23일 법안 대안을 마련해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제17대 국회 제269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2014년 1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2014년 5월 2일 제19대 국회 제324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변경되었다.
  • 2024년 12월 27일 김상훈, 강민국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로 병합해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184인 중 찬성 의원 182인, 기권 의원 2인[3]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FATF 4차 상호평가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등 제한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춰 확대할 것을 개선과제로 권고받음에 따라 금융거래 제한 대상 확대와 자산 동결 범위 확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3. 내용

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이하 "공중협박자금"이라 한다)”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등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ㆍ제공되거나 운반ㆍ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을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ㆍ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중(「항공보안법」 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ㆍ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다. 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손상을 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 또는 그에 실려 있는 화물에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ㆍ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라. 사망ㆍ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폭발성ㆍ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ㆍ전차ㆍ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ㆍ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ㆍ항공기ㆍ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 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2조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등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3) 핵물질을 수수ㆍ소지ㆍ소유ㆍ보관ㆍ사용ㆍ운반ㆍ개조ㆍ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ㆍ손상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2. “대량살상무기확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 취득, 보유, 개발, 운송,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핵무기
*나. 화학무기
*다. 생물무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운반수단
3.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이란 대량살상무기확산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또는 재산을 말한다.
4. “금융거래등”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금융거래등을 말한다.

3.2. 제3조(외국환거래 및 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은 「외국환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1. 재외공관 등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및 그 시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을 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제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외국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제6조제1항의 죄를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3.3. 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이하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이라 한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지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대량살상무기확산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장관[4]
2. 외교부장관
3. 법무부장관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ㆍ고시한 경우 고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지정ㆍ고시의 효력은 상실되며 금융위원회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금융거래등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領收)
2.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
⑤ 제4항제1호의 행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권한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대량살상무기확산등과의 관련성이 없어지게 된 때에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⑦ 삭제 <2023. 9. 14.>
⑧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4. 제4조의2(이의신청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5]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6]
2.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의 거부 등 그 밖의 처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3.5. 제5조(금융회사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

① 금융회사등(그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금융거래등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7]
②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공중협박자금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등이나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 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신고사실을 제공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 제5조의2(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하거나 운반ㆍ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강요하거나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3.7. 제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ㆍ모집하거나 운반ㆍ보관한 자
2. 제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그 상대방
2.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3.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상대방[8]
4. 삭제 <2014. 5. 28.>
5.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취급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사실을 누설한 자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⑦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8. 제7조(과태료)

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취급한 금융회사등(그 종사자가 과실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1. 9. 15.>
④ 삭제 <2011. 9. 15.>
⑤ 삭제 <2011. 9. 15.>
[법률] [시행령] [3] 임미애, 전진숙[4]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개정 / 시행일: 2026. 1. 2.[5]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또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로 개정됨. <시행일: 2026. 1. 22.>[6]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로 개정됨. <시행일: 2026. 1. 22.>[7] '금융회사등(그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됨. <시행일: 2026. 1. 22.>[8]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상대방'으로 개정됨. <시행일: 2026.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