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고졸과정은 문제은행식이 아니다가장 먼저(1969년) 졸업 학력 이름으로 바뀐 검정고시이다. 1968년까지는 대학입학자격검정고시였고 시험도 6개 거점 국립대(서울대[1], 경북대[2], 부산대[3], 전북대[4], 전남대[5], 충남대[6])에서 실시했었다. 고졸검정고시로 바뀐지 아주 오래되었음에도 학원가 등에서는 여전히 대입검정고시라 부르기도 한다. 중졸 검정고시 필수과목에서 한국사를 추가로 본다.[7]
연 2회 초졸, 중졸 검정고시와 같은 날 시행된다. 고등학교 중퇴자는 시험 공고일 6개월 전에 제적되어야 한다.[8] 즉,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그해 8월 검정고시를 보아야 하는데, 이게 6월 초에 공고되므로[9] 그 전해 8월,12월이 오기 전에, 다시 말해 7월말, 11월 말에는 제적처리가 되어야 한다. 4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여름방학 시작 전(7월말)에 자퇴하면 된다. 간혹 시험 공고일이 아닌 시행일로 잘못 알아서 계획했던 시험을 못 보는 사람도 있다. 시행일 기준으로는 8개월 전이라고 보면 된다. 고졸 검정고시 또한 중졸 학력만 갖추면 나이 제한이 없으며, 이론상 고졸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한 최저연령은 만 12세이다.
8월에 치르는 제2회 검정고시의 합격자 발표일을 수능 원서 접수 기간 내에 맞춰 놨으므로 제2회 검정고시 응시생이 합격 발표를 기다리느라 수능 원서 접수기간을 놓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보통은 합격자 발표날 부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받을수 있으니, 교육청 1층 민원실에서 합격증명서를 발급 받아 바로 올라가서 수능시험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대개 수능 준비를 하면서 검정고시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대학에서는 비교내신이라 해서 수시모집에 검정고시 합격자들을 위한 전형이 있으므로, 검정고시에 자신 있다면 참고해 보도록 하자. 어느 학원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격만 갖추려는 사람의 경우 그냥 전과목 60점만 목표로 하면 되지만, 이러한 전형을 통해 대학교 혹은 전문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는[10] 전과목 만점을 노려야 한다" 라고 학원장이 자주 언급한다고 한다. 사실 그 말이 맞는 편인데 검정고시 합격자 전형을 통한 대학교 및 전문대 입시의 경우,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내신 등급을 주는데 대부분 전과목 만점일 경우 고등학교 내신 기준으로 대개 1~2등급을 부여한다.[11] 전과목 만점을 못 받으면 내신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데, 전체에서 하나만 틀려도 학교에 따라서 적게는 1.3~5등급 부터, 많게는 2, 3 등급까지 내신등급이 팍팍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말 검정고시 출신 전형을 통해 대학교 및 전문대 진학을 노리는 사람들이라면 참고하자. 평균 60점으로 아슬아슬하게 합격한 경우 내신등급평균은 6~7등급 정도 된다. 물론 정시라면 대부분 수능 100%이기 때문에 검정고시 점수는 전혀 반영되지 않으며 내신을 반영하는 곳이 있더라도 장수생과 같은 방법[12]으로 내신을 평가하므로 전과목 만점을 노릴 필요는 없고 수능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논술고사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논술 점수에 따른 비교내신으로 평가하므로 논술만 잘 보면 된다.
초졸, 중졸, 고졸 통틀어서 가장 응시자가 많은 종목이 고졸이며 초졸과 중졸 응시자를 모두 합쳐도 고졸 응시자에는 훨씬 못미친다. 또한 10대 응시자 비율도 당연히 고졸이 압도적으로 높다. 1990년대 이전에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교련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면서 해당 종교 신자들은 거의 이것으로 고졸 학력을 취득했다. 지금도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아예 미진학하거나 자퇴한 후 검정고시를 보는 것이 가능하며, 과거 비평준화 시절에는 성적이 매우 낮아 고등학교를 아예 진학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보기도 했다.
- 필수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 선택과목: 도덕[13],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단, 고등기술학교(3년제)[14]나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등 졸업(예정)자는 국어, 수학, 영어 3과목만 응시한다. 직업훈련기관에서 재학, 이수, 졸업, 수료를 하고 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으면 국어 1과목, 그리고 수학 또는 영어 중 택일해서 1과목 이렇게 2과목을 치고 나머지 모든 과목이 면제된다.[15]
각 과목당 25문항, 수학은 20문항이다. 중졸과 마찬가지로 다른 과목들은 문제당 4점, 수학만 문제당 5점이다. 또한 시험시간도 중학교와 동일하나, 6교시가 한국사이고 7교시가 선택과목이라는 점이 다르다.
[1]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거주자[2] 대구, 경북 거주자[3] 부산, 울산, 경남 거주자[4] 전북 거주자[5] 광주, 전남 거주자[6] 대전, 충남, 충북 거주자[7] 정확히는 중졸 사회 과목에서 사회와 한국사를 같이 보던 것을 고졸에선 사회, 한국사 별도의 과목으로 보는 것.[8]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응시자격) 제6항 제2호. 고등학교 또는 영 제98조 제1항 제2호(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으로서 퇴학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시험일로 부터는 8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된 사람은 제외한다.[9]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제3항. 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를 시행하기 2개월 전에 시험의 일시ㆍ장소, 원서접수, 그 밖에 검정고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0] 특히 수시합격을 노리는 경우엔 거의 100%[11] 전문대는 거의 1등급을 주지만 많은 명문대는 100점을 받아도 2등급을 주는 곳도 있으니 이런 곳을 지원할 때는 입시결과를 잘 참고하는 것이 좋다. 합격자 평균이 1.X 등급이라면 가망이 없다고 봐도 좋다.[12] 수능 성적표의 과목별 등급이 곧 내신 등급이 된다.[13] 고교에는 도덕 과목이 없으므로 생활과 윤리에서 출제.[14] 단,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만 응시가 가능하다. 이는 고등기술학교의 경우 중학교 과정이지만 정식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고등공민학교를 졸업해도 진학할 수 있기 때문.[15] 1989년 11월 21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국어 과목도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