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0047a0><colcolor=#ffffff> 초·중등교육과정 | 초졸 | 중졸 | 고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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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6><tablealign=center><tablewidth=700><tablebordercolor=#5da928,#5da928><rowbgcolor=#5da928,#5da928><rowcolor=#fff> 2025년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일정 ||
<rowcolor=#fff> 회차 | 공고일 | 원서 접수[1] | 시험장소 공고[2]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1 | 2월 4일 | 2월 17일 ~ 2월 21일 | 2월 4일 | 4월 5일 | 5월 8일 |
2 | 6월 11일 | 6월 16일 ~ 6월 20일 | 6월 11일 | 8월 12일 | 8월 29일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험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험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검정고시(檢定考試, Qualification Examination)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일신상의 사유로 졸업하지 못한 인원들이 몇몇 과목의 시험을 본 후에 초, 중, 고등학교의 졸업과 동등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평가하는 시험 제도를 의미한다.
시험의 주관은 각 시도교육청 검정고시위원회이며, 문제 출제는 과거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출제(순회식)하였으나 지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고 있다. 물론 시험 주관[3]은 여전히 각 시도교육청 검정고시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2.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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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3. 종류
3.1.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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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3.2.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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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4. 출신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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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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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1] 아래는 현장 접수 기한이며, 온라인 원서 접수 마감일은 현장 접수 마감일보다 하루 이르다. 주말이 포함돼있을 경우 현장 응시가 불가능하다.[2] 교육청마다 날짜가 다를 수 있으며 여기에는 서울시교육청을 기준으로 한다.[3]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합격증명서 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