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20 20:52:31

개별주택가격

1. 개요2. 공시사항 및 기준일3. 주택가격비준표4. 결정5. 공시6. 이의신청7. 정정8.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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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비준표 열람

1. 개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전단).
개념상 주의할 것은 '단독주택의' 가격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개별단독주택가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다만,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같은 항 후문).
또한,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 제7항).

2. 공시사항 및 기준일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가격으로서 공시되는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전단),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이 공시된다(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개별주택의 지번
  • 개별주택가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말한다.
    • 개별주택의 용도 및 면적
    • 그 밖에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지만, 다음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그 해 6월 1일(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사이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다음 해 1월 1일(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 공시기준일이 된다(같은 시행령 제34조).
  • 그 대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단독주택
  •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 된 단독주택
  • 국유·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로 된 단독주택으로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

3. 주택가격비준표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이는 실제로는 한국부동산원이 작성·제공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4. 결정

개별주택가격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전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택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검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이 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또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법 제17조 제6항 본문).

이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갖추어 놓고 해당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정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 개별토지소유자등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9조 제1항).
위와 같이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개별주택소유자등은 의견제출기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로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5. 공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기준일이 6월 1일인 경우에는 그 해 9월 30일까지, 공시기준일이 다음 해 1월 1일인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소정의 사항을 해당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과 이의신청의 기간·절차 및 방법을 개별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제4조 제2항), 개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술한 공고 및 게시사실을 방송·신문 등을 통하여 알려 개별주택소유자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6.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로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 전문,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7. 정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주택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 전문, 제12조).

8.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된 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5조 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같은 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