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7-31 22:17:00

가축전염병 예방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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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가축전염병 예방법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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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07호
현행 2021년 9월 15일
법률 제19706호[일부개정]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6장까지 나누어져 있으며 64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2025년 7월 3일 정희용,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2025년 7월 3일 제22대 국회 제426회 제4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63인 중 찬성 의원 262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하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개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