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가축전염병 예방법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07호 |
현행 | 2021년 9월 15일 법률 제19706호[일부개정] |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링크 |
1. 개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6장까지 나누어져 있으며 64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5년 7월 3일 정희용,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2025년 7월 3일 제22대 국회 제426회 제4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63인 중 찬성 의원 262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하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