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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자관리규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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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가석방자관리규정
假釋放者管理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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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62년 3월 22일
각령 제550호가석방단속규정
현행 2022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32737호
소관 대한민국 법무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내용3. 관련 문서

1. 개요

제1조(목적)이 영은 가석방자에 대한 가석방 기간 중의 보호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석방처분을 받고 풀려난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규명령.

2. 내용

  • 이 영에서 “가석방자”란 징역 또는 금고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형법 제72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가석방된 사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는 제외한다)을 말한다(제2조).
  • 가석방자는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경찰서의 지구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다(제3조).
  •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支所)(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을 석방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석방될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장 및 가석방될 사람을 보호·감독할 경찰서(이하 “관할경찰서”라 한다)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제4조제1항).
  •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에게 가석방의 취소 및 실효사유와 가석방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알리고, 주거지에 도착할 기한 및 관할경찰서에 출석할 기한 등을 적은 가석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제4조제2항).
  • 가석방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가석방증에 적힌 기한 내에 관할경찰서에 출석하여 가석방증에 출석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가장 가까운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5조).
  • 가석방자는 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종사할 직업 등 생활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제6조제1항).
  • 가석방자의 보호를 맡은 사람은 제1항의 신고서에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2항).
  • 관할경찰서의 장은 가석방자가 가석방 기간 중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비행(非行)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제7조제1항).
  • 관할경찰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중 가석방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장소의 출입제한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7조제2항).
  • 관할경찰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의 장 및 가석방자를 수용하였다가 석방한 교정시설(이하 “석방시설”이라 한다)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7조제3항).
  • 관할경찰서의 장은 6개월마다 가석방자의 품행, 직업의 종류, 생활 정도, 가족과의 관계, 가족의 보호 여부 및 그 밖의 참고사항에 관하여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조).
  • 관할경찰서의 장은 석방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가석방자의 보호와 감독을 적당한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9조제1항).
  • 제1항에 따라 보호와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은 매월 말일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9조제2항).
  • 가석방자는 국내 주거지 이전(移轉) 또는 1개월 이상 국내 여행(이하 “국내주거지 이전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0조제1항).
  •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제2항).
  • 관할경찰서의 장은 가석방자가 제10조에 따라 국내주거지 이전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경찰서의 관할 구역에서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1조제1항).
  • 제1항의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제11조제2항).
  • 관할경찰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국내주거지 이전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가석방자의 새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장 및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경찰서의 장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제12조).
  • 가석방자는 국외 이주 또는 1개월 이상 국외 여행(이하 “국외 이주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3조제1항).
  •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석방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가석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3조제2항).
    1. 가석방증 사본 또는 수용증명서 1부
    2. 초청장 등 사본 1부
    3. 귀국서약서 1부(국외여행자만 해당한다)
  • 제13조에 따라 신고한 가석방자는 국외 이주등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5조).
  • 국외 여행을 한 가석방자는 귀국하여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외 이주한 가석방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제16조).
  •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서의 장은 그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7조).
  • 각 지방검찰청의 장, 경찰서의 장 및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자가 「형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석방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석방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8조).
  •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가석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나 가석방 취소 당시 가석방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 남은 형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제19조제1항).
  • 제1항의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가석방증은 효력을 잃는다(제19조제2항).
  • 가석방자가 사망한 경우 관할경찰서의 장은 그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0조제1항).
  •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석방시설의 장은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0조제2항).
  • 군사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고, 검사의 직무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가 수행한다(제21조).

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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