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2-17 22:19:59

401(k)

401k에서 넘어옴
1. 개요2. 상세3. 효과

1. 개요

미국의 은퇴자금용 계좌.

IRS 규정 401(k) 항목에 정의되어 있어서 401(k)라고 불린다. [1]

2. 상세

1970년대에 코닥 임원들이 국회에 세전월급의 일부를 떼어서 주식시장에 투자하게 해달라는[2] 요구에 따라 처음 시작되었다.

2024년 기준으로 이 계좌에 납입되는 금액은 연간 최대 23,000 달러[3]의 소득세가 은퇴 시점까지 유예된다. 단, 59세 이전에 인출 시에는 상당한 페널티가 부과된다.[4] 은퇴 시점의 세율이 현재보다 높을거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금 세금을 내고 나중에 공짜로 인출하는 Roth IRA 옵션도 고려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달리 강제가입은 아니나 보통 고용인이 급여의 얼마간을 401(k)에 넣으면 고용주가 일정 한도까지 매칭지원금을 주는 식으로 운용된다. [5]

보통 회사에서 지정한 증권사(뱅가드그룹,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찰스 슈왑 등)와 연계가 돼 있어서 회사가 지정한 여러 가지 투자 옵션중에 선택이 가능하다. 대부분 뮤추얼 펀드 중 지수 추종 상품과 TDF 상품에서 선택하며, SDBA 옵션으로 주식계좌처럼 운용이 가능하게 풀어주는 대기업 소속 회사원이 아니라면 개별주나 ETF에는 투자할 수 없기에 이것들을 투자하려면 다른 절세계좌인 IRA와 HSA에서 투자하면 된다. 한국의 절세계좌(ISA, 연금저축, IRP)와 마찬가지로 잔액과 투자소득등이 투명하게 공개된다.[6]

이직 시 기존 회사 401(k) 계좌 전액을 자신의 IRA계좌로 롤오버할 수 있고 대부분 이 옵션을 선택한다.

비영리 단체나 학교, 종교 기관, 정부기관에 속한 직원들은 401(k) 대신 403(b)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403(b)는 전반적으로 401(k)와 비슷하지만, 동일한 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간 최대 $3,000까지, 총 최대 $15,000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3. 효과

미국은 사회보장제도가 타 선진국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사적연금 가입을 장려하는데, 401(k)가 그 중심에 있다. 401(k)에 넣은 돈의 일정 한도까지 고용주(회사)에서 매칭금을 지불하며 세금 또한 면제하는 방식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401(k)에 많은 돈을 넣게끔 유도했고, 401(k)에서 제공하는 공모펀드는 대부분 미국의 지수 S&P 500을 추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수준의 연봉을 받는 2억명이 넘는 미국의 근로자들의 막대한 은퇴자금이 자국의 우량기업에 투자하게끔 만들어 선순환을 이끈다. 더불어,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의 정치인들은 그들에게 표를 제공하는 미국인들의 은퇴자금이 묶여있는 미국 우량기업 주식을 부양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어 거대한 미국의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상향하게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선순환 고리를 이끌게 된다.[7]
[1] 한국식 법체계로 치면 401조 K항으로 부를 수 있다[2] 주식을 파는 시점까지 소득세가 유예되는 식[3] 50세 이상일 경우 7,500달러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어서 불입 한도가 30,500 달러까지 상승한다.[4] 특별한 예외 사항이 없을 경우 일반 소득세와 함께 인출 금액의 10%를 추가 세금으로 납부해야한다.#[5] 예를 들어 5%매치라고 하면 세전급여의 5%를 넣으면 회사에서 5%를 더해서 10% 금액을 넣는 식[6] 사실 글로벌 스탠더드로 봤을 때 연금이라고 해놓고서 납부금액을 다 섞고 "월에 얼마를 받는다"는 식으로만 공개하는 국민연금이 이상한거다.[7] 한국 정치인들이 암묵적으로 부동산 부양의무가 있는 것과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