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14 09:11:04

상급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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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병원 목록
2.1. 수도권2.2. 강원권2.3. 호서권2.4. 호남권2.5. 영남권
3. 상세4. 비유적 표현5. 관련 문서

1. 개요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종합병원이나 이식 수술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곳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11개의 권역별로[1] 3년마다 의료기관의 진료·교육 기능, 시설·인력·장비,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등을 평가하여 지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의 의료기관 중에서도 고가의 의료장비를 갖추고, 가장 난이도 높은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라는 것을 인증 받은 곳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대비 5%p 많은 30%의 가산수가[2]를 적용받아 건강보험 요양급여상 혜택을 받는다. 병원으로서는 동일한 진료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일정 비율 더 받을 수 있으므로 각급 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경쟁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시 제1~2차 의료급여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지참해야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진료의뢰서 없이 내원할 경우, 전액 비급여로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전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제3차 의료급여기관[3]이 의료전달체계에서 최상위 병원을 가리키는 용어였으나, 현재는 상급종합병원과 제3차 의료급여기관(3차 병원)이 별개의 용어다. 물론, 계속 혼용되어 사용된다. 현재 국내의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의과대학부속병원[4] 또는 의과대학 교육협력병원[5]이다.

높은 의료행위 역량이 지정요소인 상급종합병원의 특성상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가 설치된 병원 목록과 상당수 겹치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최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제5기[6] 상급종합병원으로서,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공고2023-894호로써 2개의 의료기관이 추가지정되어 11개 권역 총 47개의 의료기관이 지정되었다. 지난 제4기 발표에서 탈락한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 재지정되었고, 건양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반면,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탈락하였다. 관련기사

2. 병원 목록

1기(2012~2014년), 2기(2015∼2017년, 41개소), 3기(2018~2020년, 42개소), 4기(2021~2023년, 45개소), 5기(2024~2026, 47개소)를 의료법 제3조의4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다.

전국을 서울권[7], 경기 서북부권[8], 경기 남부권[9], 강원권, 충북권[10], 충남권[11], 전북권[12], 전남권[13], 경북권[14], 경남 동부권[15], 경남 서부권[16]으로 분리하며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부터 11개 권역으로 늘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곳의 목록과 추가적인 정보는 의료전달체계, 대학병원 문서 참조.

광역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17], 경상북도[18],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대학교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해봤지만 서울과 같은 권역으로 묶여 있어 서울의 쟁쟁한 대학병원과 경쟁해야 했고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서울과의 진료권역 분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울산광역시울산대학교병원이 2기 때 지정된 적이 있으나 3기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4기에 재지정 되었다.

2.1. 수도권

  • 서울특별시
파일:서울특별시 휘장_White.svg 서울특별시 관내 상급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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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초)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남)
강북삼성병원
(종로)
건국대학교병원
(광진)
경희의료원
(동대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구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성북)
삼성서울병원
(강남)
서울대학교병원
(종로)
서울아산병원
(송파)
세브란스병원
(서대문)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양천)
중앙대학교병원
(동작)
한양대학교병원
(성동)
서울특별시 종합병원
}}}}}}}}} ||
  • 경기인천지역
파일:인천광역시 휘장_White.svg 파일:경기도 휘장_White.svg 경인지역 상급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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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수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인천 부평) 가천대 길병원(인천 남동) 인하대학교병원(인천 중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안산) 아주대학교병원(수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부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성남)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안양)
인천광역시 종합병원 · 경기도 종합병원
}}}}}}}}} ||

2.2. 강원권

파일:강원특별자치도 휘장_White.svg 강원지역 상급종합병원
강릉아산병원(강릉)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원주)
강원특별자치도 종합병원

2.3. 호서권

파일:대전광역시 휘장_White.svg 파일:세종특별자치시 휘장_White.svg 파일:충청북도 휘장_White.svg 파일:충청남도 휘장_White.svg 충청지역 상급종합병원
건양대학교병원(대전 서구) 단국대학교병원(천안) 충남대학교병원(대전 중구) 충북대학교병원(청주)
대전광역시 종합병원 ·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병원 · 충청북도 종합병원 · 충청남도 종합병원

2.4. 호남권

  • 전북특별자치도
파일:전북특별자치도 휘장_White.svg 전북지역 상급종합병원
원광대학교병원(익산) 전북대학교병원(전주)
전북특별자치도 종합병원
  • 광주전남지역
파일:광주광역시 휘장_White.svg 파일:전라남도 휘장_White.svg 광주전남 상급종합병원
전남대학교병원(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광주 동구) 화순전남대학교병원(화순)
전라남도 종합병원 · 광주광역시 종합병원

2.5. 영남권

  • 대구경북지역
파일:대구광역시 휘장_White.svg 파일:경상북도 휘장_White.svg 대구·경북 상급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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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병원(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대구 달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대구 남구)
칠곡경북대학교병원(대구 북구) 영남대학교병원(대구 남구)
대구광역시 종합병원 · 경상북도 종합병원
}}}}}}}}} ||
  • 부산경남지역
파일:부산광역시 휘장_White.svg 파일:울산광역시 휘장_White.svg 파일:경상남도 휘장_White.svg 부울경 상급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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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병원 (진주)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부산 서구) 동아대학교병원 (부산 서구)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서구)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창원 마산회원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양산) 울산대학교병원 (울산 동구)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부산 부산진구)
경상남도 종합병원 · 부산광역시 종합병원 · 울산광역시 종합병원
}}}}}}}}} ||

3. 상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의료법 제3조의4 제1항).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상술한 지정 요건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4. 비유적 표현

2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에서 유래한 표현. 흔히 갖가지 질병을 달고 사는 사람을 보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하기도 한다. 거기서 파생하면 '걸어다니는 대학병원', '걸어다니는 상급종합병원'으로도 명명된다.

5. 관련 문서



[1] 수도권, 경기남부권, 경기서북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서부권, 경남동부권[2]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급 20%, 의원급 15%[3] 의료급여법 제9조(의료급여기관)제2항의3[4] 서울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5]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6] 2024년~2026년[7] 서울특별시, 경기도(광명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제주특별자치도[8] 인천광역시, 경기도(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김포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동두천시)[9] 경기도(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광주시, 이천시)[10] 충청북도(영동군, 옥천군 제외)[11]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서천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옥천군),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12]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 무주군 제외), 충청남도(서천군)[13]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14]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합천군, 거창군)[15]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16] 경상남도(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합천군, 거창군 제외)[17] 2020년 7월 16일에 개원된 세종시 첫 대학병원인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2차의료기관이다.[18] 구미시에 구미 차병원, 순천향대학교 병원이 있고 안동시에 규모가 큰 안동병원이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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