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초·중등교육법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8호 |
현행 | 2023년 10월 24일 법률 제19740호[일부개정] |
소관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링크 |
1. 개요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2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국립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업무 중 제60조의5부터 제60조의7까지에 따른 교육지원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이 법 제정전에는 '교육법'이라는 단일 법률이 현행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규율하는 사항을 함께 규율하고 있었다.
2. 학교 일반
2.1. 학교의 종류
초등교육기관과 중등교육기관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제2조)는, 각각 해당 문서 참조.초등교육기관과 중등교육기관은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로 구분되는데(제3조), 이에 관해서도 각각 해당 문서 참조.
2.2. 학교의 설립 등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제4조 제1항, 영 제2조). 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규정하고 있다.국립의 각급 학교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되어 있으며, 공립의 각급 학교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되어 있다. 상세한 것은 국립학교, 공립학교 문서의 서술 참조.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제4조 제2항),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3항).
3. 의무교육
4. 학생과 교직원 일반
5. 학교 일반
6. 교육비 지원
7. 관할청의 관리·감독
8. 연혁
- 2024년 9월 27일 김용태 의원 등 10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학교 및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온라인학교'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2월 27일 제22대 국회 제422회 제7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41인 중 찬성 의원 236인, 기권 의원 5인으로 가결되었다.
- 2025년 3월 12일 서지영, 백승아, 정성국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2025년 3월 13일 제22대 국회 제423회 제1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71인 중 찬성 의원 265인, 기원 의원 5인, 반대 의원 1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범죄경력 조회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