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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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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정의와 명칭 오용3. 유형
3.1. 사회문화적 유형3.2. 시대적 유형3.3. 환경에 따른 유형
4. 영미법과 일탈
4.1. 본래적 범죄4.2. 금지적 범죄

1. 개요

일탈(, deviance)은 '정하여진 영역, 본디의 목적이나 길에서 빠져 벗어남'이라는 뜻으로, 사회학적으로는 '사회적인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가리킨다.

2. 정의와 명칭 오용

사회학에서 일탈행위는 사회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로, 특히 한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 집단의 가치에 비추어 사회의 질서와 평안을 유지하는 데 부정적이라 여겨지는 행동이다. 이에 일탈 행위는 제도적으로 규제되어 합당한 비난의 명분이 되거나, 범죄의 형벌 대상으로 특정되기도 한다.

일탈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을 일탈이론이라 한다. 일탈이론에는 뒤르켐(Durkheim)의 아노미 이론, 머튼(Merton)의 아노미 이론,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교제 이론, 낙인 이론, 갈등 이론 등이 있다.

한편 일각에서 용어를 오해하거나 가벼이 해석하여 '일상탈출(日常脫出)' 같은 조어의 약칭 쯤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으나, 둘은 우선 한자부터가 '날 일(日)'과 '편안할 일(逸)'로 서로 다르며, 정의나 단어가 갖는 무게감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일탈은 엄연히 한 사회에서 합의된 규범을 따르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러한 오해는 특히 '2023 제주 일탈 페스티벌'과 같이 언론과 마케팅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된 탓에 확산되었다.

3. 유형

일탈은 그 자체로 '나쁜 것' 또는 '좋은 것'이라 평가되지 않으며, 해당 일탈행위를 바라보는 규범과의 위치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3.1. 사회문화적 유형

사회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사회적 규범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행동이 한 사회에서는 일탈로 평가되지만 다른 한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가령 보수적인 종교인 이슬람 문화권에서 어느 여성이 착용하고 있던 히잡과 같은 의상을 공공장소에서 잠깐 벗으면 일탈로 평가되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정상적인 행동이다.

3.2. 시대적 유형

또한 같은 사회 혹은 문화 내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범적 가치에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과거에는 일탈로 평가되었던 행위가 후세에 들어서는 정상적인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일례로 과거 20세기 초반 미국에서는 흑인, 아시아인과 같은 유색인종이 백인들이 자주 쓰는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엄연한 일탈 행위였지만 시간이 흘러서 현대에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공중 화장실을 쓸 수 있다.

3.3. 환경에 따른 유형

때론 시간, 장소, 혹은 주변 상황과 같은 환경에 따라서 그 행위가 일탈인지 아닌지 평가되는데에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이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평가된다. 대표적인 예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하여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 행위지만 전쟁 혹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목숨을 위협받는 한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우발적인 살인은 허용될 때도 있다.

4. 영미법과 일탈

4.1. 본래적 범죄

본래적 범죄(本來的犯罪, Malum in se)[1]영미법에서 그 자체로 해로운 범죄를 의미한다. 여기서 해로운 범죄란 자연 순리를 거스르는 보편적인 해악을 내포한다. 즉, 법제도의 유무에 상관없이, 사회, 문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대부분의 인간이 나쁘다고 간주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살인, 절도, 강도, 강간, 약탈, 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4.2. 금지적 범죄

금지적 범죄(禁止的犯罪, Malum prohibitum)[2]는 본래적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근본적으로 보편적인 해악이 아닌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인해 금지되어서 범죄가 된 행위다. 모두가 공감하는 비도덕적인 범죄는 아니지만 특정 사회, 문화권의 가치관, 혹은 정부의 행정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금지된 것이다. 금주법, 대마초 합법/불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1] 라틴어로 "말룸 인 세"라고 발음하며 직역하면 악함 그 자체라는 뜻이다. 복수형으로는 Mala in se(말라 인 세)라고 표현한다.[2] 라틴어로 "말룸 프로히비툼"이라고 발음하며 직역하면 금지된/금지되었으므로 악함이라는 뜻이다. 복수형으로는 Mala prohibita(말라 프로히비타)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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