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21 08:58:08

문화유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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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시·도지정유산의 지정 등)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에서 지정한게 아닌 각 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자료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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