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07 20:31:16

우편날짜도장

기념우편날짜도장에서 넘어옴
<colcolor=#fff>
우편날짜도장
우편날짜도장(관광우편날짜도장)을 소인한 엽서의 예
파일:예관백.png
1. 개요2. 종류
2.1. 제1호 우편날짜도장2.2. 제2호 우편날짜도장2.3. 제3호 우편날짜도장2.4. 제4호 우편날짜도장2.5. 제5호 우편날짜도장2.6. 제6호 우편날짜도장2.7. 제7호 우편날짜도장
3. 기념우편날짜도장과 관광우편날짜도장
3.1. 기념우편날짜도장3.2. 관광우편날짜도장3.3. 주문소인

[clearfix]

1. 개요

우편요금의 지불, 우편물의 접수 및 통과를 증명하기 위해 찍는 도장. 이외에도 각종 우편취급에 관한 확인ㆍ증거ㆍ보존 및 통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서 및 장부류의 소인에도 별도로 규정상 정해진 것이 없다면 우편날짜도장을 소인한다.[1] 과거에는 단순히 우편물이 우체국을 통과했다는 증명으로도 봉투의 빈 곳(주로 뒷면의 봉인부)에도 날짜도장을 찍었고, 우편물이 배달할 우체국에 도착하고도 날짜도장을 찍었는데(흔히 도착인이라고 표현한다.) 최근에는 우편물류의 처리가 고도로 기계화/전산화되고 우편물 이용 자체가 크게 줄면서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시의 소인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2][3] 본래 일본식 조어인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4]을 사용하였으나, 2014년 12월 4일부터 우편날짜도장으로 이를 바꾸어 부른다. 다만 특허법 제28조 등 일부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에서 '통신일부인'이라는 표현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여전히 통신일부인이라는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다.

현실에서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각종 우편물을 통한 응모나 서류 접수 절차에서 유효기간 내 접수의 기준이 되는 것. 'XX년 7월 31일 까지 접수마감'인 경우, 발송 우체국의 우편날짜도장이 7월 31일까지이기만 하면, 접수처에 그 후에 도착해도 인정해주는 식이다.

관련된 범죄로는 인지우표등소인말소죄가 있다. 인지 혹은 우표의 재사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종류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도장별로 목적을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다.[5] 이 가운데 제1호~제3호[6], 제5호[7]는 국내용, 국제용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제4호는 국제용만 존재한다. 제6호와 제7호는 각각 기념우편날짜도장과 관광우편날짜도장으로 기본적으로 국내용으로 나오지만, 일부 국제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8][9]

2.1. 제1호 우편날짜도장

2024년 기준 우편날짜도장 중 유일하게 두 가지 형태의 도장을 혼용중인 우편날짜도장이다.
본래 철제 "일자"형으로 부르는 도장으로, 짧은 一자형의 나무자루에 철제 도장이 붙어있는 형태로 되어있다. 다만, 최근 몇 년간의 시범 사용 이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대체하는 스탬프 "일자"형 도장이 보급되고 있다.[10]

국내용, 국제용이 구분되어 있으며, 국내용에는 관서 이름, 일자, 관서의 우편번호가 적혀져 있고 국제용에는 우편번호 대신 KOREA라고 적혀있다.
국내용
1) 창구접수 국내우편물(소포 및 대형우편물 제외)의 소인
2) 우편요금 및 각종수수료의 영수증인
3) 국내우편장부 및 서류(발착, 운송 및 집배 등)의 날인
4) 다른 우편날짜도장의 사용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처리날인

국제용
1) 창구접수의 외국행우편물(소형포장물 및 소포 제외)의 소인
2) 국제우편요금 및 각종수수료의 영수증인
3) 국제우편관계장부 및 서류 등 처리의 날인

2.2. 제2호 우편날짜도장

철제 "기역"형으로 부르는 도장으로, ㄱ자형의 나무자루의 짧은 쪽 한쪽 끝에 철제 도장이 붙어있는 형태로 되어있다.

국내용, 국제용이 구분되어 있으며, 국내용에는 관서 이름, 일자, 관서의 우편번호가 적혀져 있고 국제용에는 우편번호 대신 KOREA라고 적혀있다.

사용 범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일선 관서에서는 특별히 구분 없이 사용하기도 한다.[11][12]
국내용
국내 통상우편물(대형우편물 제외)의 소인

국제용
외국행 통상우편물(소형포장물 및 대형우편물 제외)의 소인

2.3. 제3호 우편날짜도장

롤러인으로 부르는 도장으로, 긴 손잡이 끝에 도장과 물결무늬가 새겨진 롤러가 붙어있는 형태로 되어있다.

국내용, 국제용이 구분되어 있으며, 국내용에는 관서 이름, 일자, 관서의 우편번호가 적혀져 있고 국제용에는 우편번호 대신 KOREA라고 적혀있다.
우편물에 소인된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면서 제1호, 제2호 도장과 다르게 물결무늬가 도장에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용 범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일선 관서에서는 특별히 구분 없이 사용하기도 한다.
국내용
1) 국내 통상우편물중 대형우편물 및 국내소포우편물의 소인
2) 제1호 및 제2호의 우편날짜도장으로 소인이 불편한 우편물의 소인

국제용
1) 외국행 인쇄물, 소형포장물, 대형우편물 및 소포우편물의 소인
2) 제1호 및 제2호의 우편날짜도장으로 소인이 불편한 우편물의 소인

2.4. 제4호 우편날짜도장

국제우편인으로 부르는 도장으로, 자동스탬프형으로 되어있다.
국제우편 교환, 교환국간 문서 및 교환국업무용(우편물소인 제외)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장이다. 따라서 창구에서는 이 도장을 사실상 볼 수 없다.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국제우편물류센터 등에만 일부 배부되어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2.5. 제5호 우편날짜도장

자동소인이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우편물 자동소인기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우편날짜도장이다.
우편물 물량이 감소하면서 과거와 달리 우편물 자동소인기를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아 이 우편날짜도장이 소인된 자료를 보기 매우 어렵다.
소인된 모양은 제3호 우편날짜도장과 유사하게 원형의 도장과 물결무늬가 나타나는데, 기계로 소인한 것인만큼 소인 모양이 매우 균일하여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다.
국내용
국내우편물중 통상우편물과 같은 규격봉투의 접수소인

국제용
국제우편물의(포장물 제외) 접수소인 및 도착우편물(규격우편물)의 날인

2.6. 제6호 우편날짜도장

기념우편날짜도장이다.
각종 기념의 목적으로 그때마다 정하는 기간 동안 우편물에 첩부된 우표의 소인과 수집 또는 기념을 목적으로 하는 관제엽서나 우표를 붙인 봉투 또는 대지의 날인에 사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고.

2.7. 제7호 우편날짜도장

관광우편날짜도장이다.
특정지역의 관광물, 산물 기타 기념물의 안내를 목적으로 우편물에 첩부된 우표의 소인과 수집 또는 기념을 목적으로 하는 관제엽서나 우표를 붙인 봉투 또는 대지의 날인에 사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고.

3. 기념우편날짜도장과 관광우편날짜도장

기념우편날짜도장과 관광우편날짜도장은 주로 우표 수집을 하는 우취인들이 사용하는 특수한 형태의 우편날짜도장이다. 단순히 접수 우체국, 날짜만이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기념할 만한 행사지역의 명물의 그림이 도안으로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수집하고 있다. 주로 관제 일반엽서나 우표를 첩부한 봉투에 찍어서 관백으로 모으며, 맥시멈카드로 만들거나, 우편물에 찍어 보내기도 한다.

일반적인 우편날짜도장과 다르게, 이 두 종류 도장은 고무로 되어있는 고무제 도장이다. 날짜를 바꾸는 경우 활자를 다이얼 돌리듯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때마다 일자에 맞는 활자로 갈아 끼워주어야 한다. 한편,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다른 우편날짜도장과 다르게 이 두 종류의 우편날짜도장은 활자를 실제 소인이 필요한 경우에 갈아 끼우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사용할 때 오늘 날짜로 활자가 정상적으로 갈아 끼워져 있는 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13]

과거에는 고무제 우편날짜도장은 청남색 계열로 소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흑색 또는 청남색 스탬프잉크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흑색 계열의 스탬프로 소인하여도 문제가 없다.[14]

기념우편날짜도장을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15]
기념우편날짜도장(이하 "기념도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일반우표, 기념우표, 기념엽서를 새로이 발행하는 경우
2. 세계우표전시회 또는 대한민국우표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3. 세계우표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
4. 총괄국 이상 관서에서 우표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5. 기타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한 관광우편날짜도장을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16]
특정지역의 문화유적지, 관광지, 특산물 홍보 등을 위하여 관광우편날짜도장(이하 "관광도장")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시 후술하겠지만, 기념우편날짜도장과 관광우편날짜도장은 사용 목적에 따라 우체국이 아닌 이외의 장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17]
이 중 우표박물관, 우정박물관에서 사용되는 도장들의 경우 도장을 소인한 당일에 한하여 전국의 모든 우편 관서에서 이를 발송할 수 있다.[18]

우편물 이외에 개인이 수집하는 수첩이나 앨범, 종이에도 소인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19] 기념우편날짜도장과 관광우편날짜도장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단순히 기념용으로 찍는 도장이라는 것"인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우편날짜도장들도 다른 우편날짜도장과 동일한 규정 하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효력에 차이가 없다. 따라서 기념·관광우편날짜도장을 찍어서 우편물을 보내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다시 그 위에 다른 우편날짜도장을 이중으로 소인할 필요가 없다.

3.1. 기념우편날짜도장

우표의 발행 또는 특정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사용하는 우편날짜도장이다. 일반적으로 우표나 엽서가 새로 발행될 때 함께 발행하여 사용하므로 해외에서는 영어로 First day of issue, 프랑스어로 Premier jour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기념우편날짜도장은 말 그대로 기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20]
우표 등의 발행을 기념하는 경우, 발행일을 포함하여 우체국 영업일 기준 10일간 사용한다.
단, 연하우표의 경우, 발행일부터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사용한다.
행사와 관련한 기념우편날짜도장은 행사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행사기간이 10일보다 짧은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우표전시회와 관련된 경우 전시회 기간동안을 사용 기간으로 한다.[21][22]

오프라인 우표전시회가 우체국 건물 내에서 개최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체국 이외의 장소를 대관하여 진행하기도 하고, 특정 지역 행사나 축제와 연계된 우표전시회가 개최되는 경우 해당 행사장 내 우표전시회장에서도 전시회가 진행되기도 하므로, 이런 경우 도장에 적힌 우체국은 물론, 해당 전시회장에서 기념우편날짜도장을 소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 기념우편날짜도장은 특정 행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우체국에만 배부된다. 가령 서울우표전시회가 개최될 경우 이를 기념하는 기념우편날짜도장을 서울중앙우체국에서만 사용하고, 강릉커피축제 기념 우표전시회가 개최되는 경우 강릉우체국에서만 도장을 사용한다. 하지만 우표나 엽서 발행의 경우, 이렇게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도장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우표 등의 발행을 기념하는 경우 전국적으로 기념우편날짜도장이 모두 배부된다. 각 지역을 총괄하는 총괄우체국에는 모두 배부되기도 했으나, 1년에 20번 넘게 발행되는 적지 않은 우표 발행 일정과 우취인이 살지 않아 도장의 사용 실적이 저조한 우체국이 생겨난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총괄우체국에는 배부가 중단되었고 현재는 서울중앙우체국 등 전국 177개 우체국과 우표박물관, 우정박물관에만 도장이 제작되어 배부되고 있다.[23][24]
기념우편날짜도장이 배부되는 우체국 목록은 관련 공고가 나올 때마다 공고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6월 기준 177개 우체국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서울청 경인청 부산청 충청청 전남청 경북청 전북청 강원청 제주청 교육원
서울중앙 인천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전주 춘천 제주 우정박물관(사료용)
광화문 서인천 동래 서대전 북광주 동대구 동전주 원주 서귀포
서대문 인천계양 남부산 대전유성 서광주 서대구 군산 강릉
동대문 인천남동 부산사상 대전대덕 광주광산 북대구 익산 속초
서울광진 남인천 부산금정 대전둔산 목포 대구달서 완주 동해
서울마포 부평 부산사하 세종 여수 대구수성 무주 정선
서울관악 의정부 해운대 천안 순천 포항 고창 양양
서울은평 수원 북부산 동천안 광양 경주 정읍 태백
서울영등포 동수원 부산연제 공주 나주 안동 평창
서울강남 서수원 부산진 아산 고흥 구미 홍천
서울송파 군포 동부산 논산 곡성 영주 양구
서울성북 안양 부산영도 청주 구례 달성 횡성
서울양천 성남 울산 서청주 담양 김천
서울강서 성남분당 남울산 충주 무안 의성
서울동작 부천 마산 제천 보성 울진
서울서초 안산 진주 서산 영광 예천
서울노원 고양일산 진해 홍성 영암 영덕
서울중랑 고양덕양 창원 당진 완도 칠곡
서울구로 시흥 김해 부여 장성
서울도봉 광명 양산 보령 함평
서울용산 용인수지 거제 태안 해남
우표박물관 용인 통영 단양 화순
남양주 동울산 음성
평택 거창 영동
화성 고성
화성동탄 남해
파주 산청
김포 의령
안성 합천
포천 밀양
이천
경기광주
구리
강화
가평
양평
여주
동두천
오산
하남

정말 특수한 경우로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우체국에서도 우표 발행시 기념우편날짜도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표의 발행 내용이나 발행 소재와 관련이 있는 지역에 기념우편날짜도장이 정기 배부되지 않는 경우, 해당 우표에 한해 일회성으로 기념우편날짜도장을 추가배부하기도 한다.[25]

3.2. 관광우편날짜도장

우체국 소재지의 특산품, 관광지 등을 도안으로 삼아 이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우편날짜도장이다. 창구에서는 대부분 관광인(관광통신일부인의 줄임말)이라고 하면 알아듣고 꺼내준다. 관광인은 일본에서는 풍경인(風景印: 후케이인)[26], 중국어로는 풍경우착(風景郵戳), 영어로는 기념날짜도장과 큰 구분을 두지 않고 Pictorial Postmark라고 부른다.

관광우편날짜도장은 기념우편날짜도장과 큰 틀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나 몇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이런 차이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사용되는 우체국
기념우편날짜도장이 일부 총괄우체국에서만 사용되는 것과 달리, 관광우편날짜도장은 대부분 해당 특산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 관광지가 위치한 지역의 우편 관서에서 사용한다. 따라서 총괄우체국이나 총괄우체국 관할의 작은 우체국은 물론, 우편취급국이나 우편출장소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27] 따라서, 사용되는 곳이 어디인지 잘 확인하여야 하고, 이와 함께 시간제우체국[28], 점심시간 운영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 방문하여야 헛걸음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현재 우표박물관에서 1종, 우정박물관에서 2종의 관광우편날짜도장이 사용되고 있다. 우체국은 아니지만, 우체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두 곳의 박물관에서도 소인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한국우표포털의 우표정보-날짜도장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광우편날짜도장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29] 이외에도 우취인 커뮤니티에는 주소록, 점심시간 등 관광우편날짜도장 사용 전반에 대하여 잘 정리된 자료들이 공유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면 좋다.
  • 사용기간
명확히 사용기간이 정해져있는 기념우편날짜도장과 달리, 관광우편날짜도장은 특별히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다만 사용 시작과 사용 종료를 우정사업본부가 공고하도록 되어있다.[30][31] 매년 첫 관광우편날짜도장 사용 시작, 사용 종료가 3~4월 중 공고될 때 1년간의 정비 계획이 함께 발표되므로 이를 참고하면 좋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달에는 같은 지방우정청 내 도장을 함께 정비하므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다.
  • 사용 종료에 대한 사항
일반적으로 관광우편날짜도장은 아래의 경우 사용을 종료한다.[32]
1. 문화유적지, 관광지로서의 면모 상실
2. 사용우체국의 폐지 신청과 신청사유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연재해로 인해 문화재가 소실되거나, 도장 자체가 오래되었거나 도장의 소재가 오래되어 새로운 도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도장을 사용 종료 시키는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여 수집가들이 대처가 가능하지만, 갑작스런 사정으로 우편취급국이 문을 닫거나, 해당 도안의 소재가 명칭을 바꾸거나, 문화재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갑작스레 도장이 사용 종료 되는 경우가 있다.[33] 이런 경우 갑작스럽게 수집해야 할 것이 생기거나 최악의 경우 사용 종료 공고 발행이 늦어지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날짜도장 사용공고 페이지[34]는 물론, 관련 커뮤니티 등을 자주 확인하면 좋다.

3.3. 주문소인


일반적으로 관광우편날짜도장이나 전시회 관련 기념우편날짜도장의 경우 해당 지역에 방문하여야 도장을 소인하여 수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것이 수집에 애로가 되기도 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편)주문소인이다. 명확히 이와 관련한 최근의 공식적인 문서는 찾아보기는 어렵지만(20여년 전 문서는 남아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의 우체국에서는 이를 잘 받아주는 편이다.
방법은 꽤나 간단한데, 내가 도장을 찍어야 하는 자료와 우편물, 이를 도장만 찍은 상태로 돌려받을 것이라면 회신용 봉투와 우편요금(우표 등), 그리고 간단한 편지나 메모를 동봉하여 해당 우체국으로 발송하면 된다.

해당 우체국으로 보낼 때는 아래와 같이 받는 이를 작성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다.
00우체국 관광(기념)우편날짜도장 담당자 귀하
(주문소인 자료 재중)

그리고 어디까지나 부탁을 하는 상황에 있으므로 아래의 사항을 잘 지키고, 과도한 요청을 가급적 하지 않는 편이 좋다.
* 소인하여 돌려받을 우편물, 회신용 봉투의 우편요금은 꼭 우편요금체계를 준수하여 요금이 부족하지 않게 첩부한다
* 동봉하는 편지, 메모에 희망하는 도장의 종류와 소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무리한 부탁은 지양한다.
* 우체국 직원이 전문적인 수집가가 아니다 보니 잉크의 종류나 소인의 상태가 완벽하지 못할 수 있음을 양지한다.
* 사용 첫날 자료의 경우 많은 주문소인 자료가 몰릴 수 있으므로 처리가 늦어질 수 있음을 양지한다.

여담으로, 과거 북극 다산과학기지,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관광우편날짜도장을 사용하던 당시에는 이를 소인한 자료를 받을 방법이 주문소인이 유일했다. 각각 주소로 되어있는 노르웨이, 칠레(혹은 남극)으로 주문소인 자료를 보내는 방법으로 수집을 했는데, 시기를 잘 맞춰 보내야함은 물론이고 분실도 자주 발생하고 회신된 우편물을 받기까지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던 탓에 상당히 귀한 수집품에 속했다.[35]


[1] 현행 우편업무 규정 제11조 제1항을 근거로 한다.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낼때나 우편요금 별납,후납 관련 처리를 할 때, 각종 국제우편 접수 서류에도 우편날짜도장을 소인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2] 우편물 보관교부 등을 이용하는 경우 도착한 우편물에 소인하고 있으며, 간혹 우편물을 접수하고 우표를 말소 처리 하지 않았을 때, 우편물을 처리하는 우편집중국이나 배달하는 우체국이 이를 발견하고 소인하여 말소하기도 한다.[3] 싱가포르 포스트처럼, 일부 다른 나라는 아직 꼬박꼬박 우표와 뒷면 봉인부에 도장을 찍기로 유명하다.[4] 우편접수(통신, 通信) 날짜(日)가 첨부(附)된 도장(印)이라는 뜻.[5] 현행 우편업무 규정 제105조[6] 일반적으로 우체국우편취급국에서에서 사용하는 도장이 여기에 속한다.[7] 자동소인기[8] 현행 우편업무 규정 제101조를 근거로 한다. 세계우표전시회 개최를 기념하는 기념우편날짜도장을 사용하는 경우 국문으로 되어있는 국내용과 영어로 되어있는 국제용이 따로 나오는 편이다.[9] 현재는 폐지되었지만, 북극과 남극 과학기지에서 사용된 관광우편날짜도장의 경우 한글로 기지의 이름이, 하단에 영문으로 KOREA가 적혀있었다.[10] 흔히 볼 수 있는 잉크주입식 자동스탬프 도장이다[11] 손잡이가 길어 상대적으로 철제 "일자"형 보다 다량을 소인하기에 편리한 점이 있다.[12] 소인한 도장 모양을 보면 제1호 철제 도장과 제2호 철제 도장은 사실상 구분할 수 없다.[13] 현행 우편업무 규정 제11조 3항을 근거로 한다. 다른 우편날짜도장의 경우 일일업무 개시시간을 기준으로 매일 활자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14] 현행 우편업무 규정 제109조[15] 현행 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31조 1항[16] 현행 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31조 2항[17] 이 경우 구체적인 사용 장소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한 곳으로 하며, 우체국 외부로 나가는 상황이므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18]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1-154호 및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1-165호[19] 현행 우편업무 규정 제105조 중 해당 내용[20] 현행 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33조 제1항~제4항[21] 다만 우표전시회 내용에 따라 두 개 이상의 도장을 전시회 기간 동안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22] 세계우표전시회 관련 기념우편날짜도장 중 영문으로 된 국제용 기념우편날짜도장의 경우 활자를 갈아끼우는 형태가 아니라 전시회 기간을 도장에 명시하기도 한다. (예: 16-19 April 2024)[23] 2024년 6월 기준.[24] 우정박물관에 배부되는 도장은 우정사료용이므로 실제 사용할 수 없는 기념우편날짜도장이다.[25] 2024년 4월에 발행된 '한국의 옛 건축(정자)' 기념우표의 도안 중 하나가 봉화 청암정이었는데, 봉화우체국에 기념우편날짜도장이 배부되지 않아 해당 우표 기념우편날짜도장에 한하여 봉화우체국에 추가 배부가 되었고 총 178개 우체국에서 기념우편날짜도장을 사용하였다.[26] https://www.post.japanpost.jp/kitte_hagaki/stamp/fuke/[27] 인천공항우편취급국의 '인천국제공항' 관광우편날짜도장, 거제우체국 거제남부출장소의 '바람의 언덕' 관광우편날짜도장 등[28] 오전영업(09:00~12:00) 혹은 오후영업(14:00~18:00)하는 우체국들이 있음[29] https://stamp.epost.go.kr/sp2/sc/spsc0242.jsp?selKeyword=[30] 관광우편날짜도장은 대개 한 달 단위로 모아서 공고하며, 2~4주 전에 공고한다.[31] 현행 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33조 제5항[32] 현행 대한민국 우표 규정 제34조 제5항[33] 2024년 5월에도 화성우체국에서 제암리3·1운동 순국기념관을 도안으로 사용하던 관광우편날짜도장이 해당 기념관이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으로 이름을 바꾸어 개관하면서 급작스레 사용이 종료되었다.[34] https://www.koreapost.go.kr/user/bbs/kpost/97/281/bbsDataList.do?pSiteIdx=155[35] 두 곳의 관광우편날짜도장 사용 종료가 결정되고 국내로 반환된 도장들을 소인할 수 있는 이벤트가 개최되어 지금은 많은 수집가들이 이 도장들의 소인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