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rowcolor=#fff> 혐의 | 피고인 | 재판 기관 | 형량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A] 공전자기록위작[B][C] 위작공전자기록행사[B][C] 공무상비밀누설[D] 직권남용감금[E] 공용서류무효[F] | 윤석열 당시 대통령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당시 국방부차관 유재은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 전하규 당시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 유균혜 당시 국방부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관 이○○ 당시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
|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
| ''' 상고심 대법원''' |
윤석열 당시 대통령,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당시 국방부차관, 유재은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 전하규 당시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 유균혜 당시 국방부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관, 이○○ 당시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에 대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재판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A], 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B][C], 공무상비밀누설[D], 직권남용감금[E], 공용서류무효[F]다.
2. 제1심
2.1. 기소
2025년 11월 21일, 채상병 특검은 수사 외압 논란과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A], 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B][C], 공무상비밀누설[D], 직권남용감금[E], 공용서류무효[F] 혐의로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 #2.2. 공판
2.2.1. 202○년 ○○월 ○○일 - 1차 공판기일
[A]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만 해당 혐의가 추가되었다.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B]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이○○ 전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에게만 해당 혐의가 추가되었다. 국회 국정감사 당시 전산망에 허위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한 혐의.[C]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게만 해당 혐의가 추가되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 자료를 업로드하고 국회에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허위 답변서를 제공한 혐의.[B] [C] [D]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에게만 해당 혐의가 추가되었다. 공소권을 남용해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기소했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윤 전 대통령에게 누설한 혐의.[E]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에게만 해당 혐의가 추가되었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7시간 가까이 감금한 혐의.[F]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만 해당 혐의가 추가되었다. 해병대 조사본부의 수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하고 수정한 혐의.[A] [B] [C] [D] [E] [F] [A] [B] [C] [D] [E]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