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97년 8월 28일 법률 제5381호 |
현행 | 2024년 3월 19일 법률 제20398호[일부개정] |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
링크 |
1. 개요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33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1997년 7월 28일 문민정부가 제출한 '신기술·지식집약형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김경재 등 7인이 대표발의한 '중소 신기술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1997년 7월 30일 제15대 국회 제184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2024년 10월 16일 윤석열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요건을 완화해[3]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4월 2일 제22대 국회 제424회 제7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56인 중 찬성 의원 255인, 기권 의원 1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