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1-09 21:55:51

면허정지와 취소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의 행정제재
범칙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벌점 번호판 영치 면허정지·면허취소
영업정지 부담금 원상복구명령 시정명령


1. 개요2. 주요 사례3. 벌점4. 같이 보기

1. 개요

법률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에게 특정 행위[1]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한 면허를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행정 처분.

정지기간 또는 취소 이후에 그 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무면허와 동일하다.

2. 주요 사례

  • 의사 면허 정지와 취소 처분과 관해 논란이 있다.
  • 자동차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
  • 건설기계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정지와 취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정지와 취소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정지와 취소
  • 건설업면허의 정지와 취소
  •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정지와 취소
  • 수렵면허의 정지와 취소
  • 항공운송사업면허의 정지와 취소
  • 철도사업면허의 정지와 취소
  •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의 정지와 취소
  • 철도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

3. 벌점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위법행위가 법률에 열거되어 있다하더라도 행정 담당자가 경중의 기준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벌점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가벼운 위법행위는 적은 벌점을, 무거운 위법행위는 많은 벌점을 부여하여 특정 점수 이상에 도달하면 벌점에 따른 기간만큼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시키는 것이다. 가벼운 위법행위라 할지라도 상습적으로 반복하면 벌점이 쌓여 정지될 수 있어 주의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4. 같이 보기


[1] 주로 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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